방문목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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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목욕이란

요양보호사가  수급자의 가정을 방문하여 가정내의 욕조나 목욕의자를 사용하여 목욕을 제공하는 급여 

*어르신의 노폐물을 제거하여 위생상태 개선 및 혈액순환, 피부 이상 상태를 조기에 발견 할수 있다.

서비스 내용

 목욕준비, 목욕실시(몸씻기, 머리감기, 얼굴씻기 포함), 목욕 후 옷갈아입히기, 배설처리, 목욕 전·후 간단한 상태의 관찰, 사용물품의 준비와 뒷정리, 대상자의 활동 관찰 및 도움 

급여비용

 구  분시  간  급여비용 본인부담금(15%) 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 60분이상  41,9306,290 
40분이상~60분미만33,540  5,031
요양보호사1인 몸씻기(60분이상)  29,350 4,403
확대
  • 11주일에 1회, 한달에 4회 가능
    감경대상자는 6%, 9% 본인부담금 부과, 기초생활수급자는 무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