★ 가족인 요양보호사(이하 ‘수급자의 가족 등’인 요양보호사를 말함) 로 부터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.
※‘가족 등’ 이란?
배우자,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직계혈족의 배우자,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.
▶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,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’60분 이상’,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은 적용되지않습니다.
>>> 1일 60분, 월 20일 적용의 경우 약 30만원 가량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.
◆단,아래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’90분 이상’ 월20일 초과하여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.
>>> 1일 90분, 월 31일 적용의 경우 약 70만원 가량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.
▶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
▶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,피해망상,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